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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여부 법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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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여부 법률 검토

尹 "신속한 수사와 확실한 진상 확인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1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1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3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 국가배상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동남아 첫 순방지인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출국 때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며 "국가의 무한 책임 속에서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와 확실한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에 대해 여러 책임을 지겠지만, 당연히 국가가 할 수 있는 법적 책임들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상태"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비서관 간담회에서 "과학에 기반한 강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과 원인 규명, 확실한 사법적 책임을 통해 유가족분들에게 보상받을 권리를 확보해드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earl9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