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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방해 공작에도 이문1구역 ‘조합원 분양계약 100%’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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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방해 공작에도 이문1구역 ‘조합원 분양계약 100%’ 성공

비대위, 엉터리 해임총회 개최 후 인증 안 된 직무대행 체제 운영
J변호사가 2017년 4월 27일 하우징헤럴드 사례를 통해 이문1구역 비대위의 철회서 거부에 대해 대법원 판례 제시한 내용. 신 전 감사의 주장과는 달리 '12월 15일 해임총회에서 조합장과 상근이사 2인에 대한 564명 해임 철회서를 비대위 측이 받지 않은것은 위법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지 확대보기
J변호사가 2017년 4월 27일 하우징헤럴드 사례를 통해 이문1구역 비대위의 철회서 거부에 대해 대법원 판례 제시한 내용. 신 전 감사의 주장과는 달리 '12월 15일 해임총회에서 조합장과 상근이사 2인에 대한 564명 해임 철회서를 비대위 측이 받지 않은것은 위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이 비대위의 방해 공작 속에서도 조합원 분양계약 100% 성공을 알렸다.

이문1구역 재개발사업 정금식 조합장은 “29일 조합원 분양계약이 개인사정이 있는 3명 이외에 100% 완료됐다”며 “1월부터는 중도금 납부를 위한 은행대출 진행과 일반분양가 심의 업무에 집중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원 분양계약 과정에서 나눈 요구사항에 대해 시공사와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면서 “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실형 선고 받은 업자가 비대위의 뒤를 봐주고 있는 것을 아는 이상 부동산시장 전망도 불투명한 이 시기에 더 이상 부화뇌동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조원원들에게 당부했다.

그간 이문1구역은 비대위 방해 공작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어 왔다. 비대위 측은 지난 15일 조합장 및 임원2명에 대한 해임총회를 개최했으나 해임 철회서를 제출하려는 조합원의 출입을 막는 등 비상식적인 총회 진행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대법원 판례와 도정법 등에 따르면, 조합원은 해임총회에 자신의 의사를 철회할 권리가 있고 해임총회 발의자가 철회서 접수를 거부하는 행위는 위법하다.

이문1구역의 경우 해임 총회 이후 정족수 발표를 하지 않았고 해임공고 없이 일방적으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해 마치 조합장이 해임된 것처럼 ‘정금식 전 조합장’이라는 문구가 표기된 피켓을 들고 동대문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금식 조합장은 “이번 해임총회는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직무대행 강 씨 “조합 일은 잘 몰라, 나이가 많아서…”


비대위 측 직무대행을 맡은 강 모씨는 직무대행이 된 것에 대해 “연장자가 자동으로 되는 것”이라면서 조합의 현 상황과 분위기에 대해 “나이가 많아 아는 것이 없으니 신 감사에게 물어봐야 한다. 자세히 모른다”고 일관했다.

앞서 비대위 해임발의자인 신 감사는 “철회서는 정관에서 금지한 홍보요원(일명 OS)을 빙자해 찾아가서 받거나 당초 홍보요원의 계약업무인 분양계약 옵션안내를 벗어난 불법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조합 측은 “서면제출 의결권에 한하여 해당하고 철회서는 의결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조합정관, 표준정관에서 명시된 사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신 감사는 철회서 제출거부에 대해 “철회서 제출을 위해 찾아온 김 이사는 정관에서 정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정당한 대리인이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령 거절 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정금식 조합장은 “조합 정관에 따라 정관상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라고 피력했다.

이어 정 조합장은 비대위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정관사항과는 무관하며 해임당사자에게 참석하여 소명하라는 내용증명을 받고서 입장하려는 것도 막았음을 강조했다.

한편 이문1구역 재개발조합은 오는 3일 반대파 직무대행 외 4명을 해임하는 총회를 할 예정이다.


장선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ight_hee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