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긴급사용승인 신청했지만 반려돼
이미지 확대보기3일 일동제약은 조코바의 품목허가를 식약처에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조코바는 일동제약이 일본 시노오기 제약과 공동개발한 먹는 방식의 코로나19 치료제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달 28일 일동제약의 조코바 긴급사용승인 신청에 대해 임상 효과와 안전성, 약품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승인 요청 및 정부 구매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일동제약은 긴급사용승인 대신 다른 허가 절차를 통해 국내 도입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동제약은 조코바가 임상 3상 시험에서 1차 평가지표를 충족하는 등 우수한 항바이러스 효과를 확인했다고 판단하고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긴급사용승인 대신 성능을 통해 식약처의 판단을 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