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생활난방용 도시가스비의 급등으로 인해 노인, 장애인 등 지역 한파 취약계층의 극심한 생활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이철우 도지사의 특별 지시로 145억원을(예비비 105억원, 재해구호기금 40억원)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연일 영하 17도 이하의 한파로 난방 수요가 급등함에 따라 난방비 인상(도시가스 36.2%, 지역난방비 34%)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돼 생존 위험지대로 몰린 저소득 취약계층을 긴급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26일 대통령실의 한시적 난방비 지원 대책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의 경우 1인 15만4천원에서 30만7천원으로 2배 인상 하고, 가스요금도 월 9천원~3만6천원 할인에서 1만8천원~7만2천원으로 두 배로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에서는 정부지원 대책으로는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에너지 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과는 별개로 가구당 10만원의 긴급 난방비와 한파쉼터 난방비 8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도 시설 규모별 월 30만원에서 100만원의 난방비를 추가로 운영비에서 쓸 수 있도록 조치해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시설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올해 기록적인 한파로 저소득층이 겨울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긴급 난방비 지원으로 도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조치”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고통을 살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복지정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촘촘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정준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g900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