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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LH 폐기물 부담금 소송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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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LH 폐기물 부담금 소송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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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기초시설
경기도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미사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원인자부담금 992억원 부과취소 소송대리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변호인단을 새롭게 구성하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

이번 결정은 LH와 10년간 이어져 온 원인자부담금 소송에 따라 시 재정 계획 수립에 직간접적인 악영향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시는 감일지구와 위례지구에 관련한 동일한 원인자부담금 소송에서 각각 153억원과 105억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아 2021년 원인자부담금을 재산정해 각각 124억원과 64억원을 환급해 준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국내 최고 변호인단 구성을 통한 원점 재검토로 이번 소송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현재 시장은 "LH는 미사지구 개발 당시 친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대해 협의하고 시에 원인자부담금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시 계획에 동의하는 의견을 표명하고도 나중에 소송을 제기해 우리 시의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10년이 넘는 하남미사 보금자리 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편을 인내한 시민들을 위해서 소송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2011년 폐기물시설촉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LH에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772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LH는 부담금 산정에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법원은 시의 부지매입비 산정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LH의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시는 LH가 2011년 4월 제출한 납부계획서를 기준으로 실제 소요된 설치비용을 계산, 원인자부담금을 992억으로 재산정해 부과했지만 LH는 이에 반발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시설설치비 산정의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LH의 주장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고 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 2심 재판을 준비 중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