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지난해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은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누리집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자치단체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전산 매체나 서면 제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2023년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납부세액을 검증하고, 자치단체 간 원활한 정산업무를 위해 활용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해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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