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강화 조합장선거, 농지원부 위장 등 해명 촉구
B 조합장 후보는 위조 진실은 누구의 말이 사실인가
농지원부 위조사실 제보한 당사자는 공익적 차원 주장
B 조합장 후보는 위조 진실은 누구의 말이 사실인가
농지원부 위조사실 제보한 당사자는 공익적 차원 주장
이미지 확대보기27일 합동 취재에서 A 제보자에 따르면 2018년 강화남부농협 B 조합장후보가 대의원 당시 ‘사위등재’로 공직선거법 ‘제247조 사위등제·허위날인죄’에 해당하는 범죄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 일파만파 지역에서 확산이 되고 있다.
제보자는 “녹취록과 농지원부와 관련된 사안을 잘 알고 있다”며 “남부농협 B 조합장 후보와 C 씨와의 농지원부 위조범죄와 관련해서는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C 씨에게 원부를 등록해준 사실관계를 폭로”했다.
이와같은 폭로는 “농지원부를 위장한 연루된 사람이 남부농협 조합장으로 출마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공익적 차원에서 ‘강화군민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 제보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은 남부농협 조합원도 아니다. 하지만 위법은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C 씨는 남부농협 B 조합장후보가 농지원부를 만들어준 과정에서 당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었고 농지원부 위장은 위법이란 사실을 알고 내내 괴로웠다는 것, 못난 자신에 대해 참담했다고 밝혔다. 이제야 진실을 고백할 수 있어 홀가분하다고 말했다.
강화군에 살면서 늘 느끼고 살았지만 한 순간에 이익을 위해 내 자신의 양심을 판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농지원부를 위장토록 알선인지 직접 대필 작성하여 위조한 것인지는 필적이 일치한 것 같아 고심했다는 것,
그러면서 B 씨가 “조합장후보로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강화군에서 살면서 속죄할 마음만 있었지만 실행할 자신이 서지 않았는데 양심 거울로 늘 자신을 보고 참담했다”고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질 수 있어 다행이라고 했다.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D 군민은 남부농협 조합장후보로 출마한 B 씨를 두고 스스로 후보직을 사퇴하라는 목소리를 냈다. C 씨 고백과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강화군청은 농지원부 위장 사실과 관련해 철저한 감사와 위법이 있다면 고발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미지 확대보기또 A 제보자는 B 조합장후보와 관련해 초지대교 하나로마트 사업권을 주겠다는 루머까지 확산되고 있다. 선심성 남발 공약 등 여론은 곱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조합원과 소통의 줄기는 농지원부 위조를 하는데서 나오는 것이 아닌 정작이다,(고목을 고사시키는 소통 비유)
강화군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들이 불거지자 단위조합 조합관계자들은 갈라지는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안정적인 조합장후보를 선호하고 싶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리고 지역 여론은 비리의혹 있는 후보자는 스스로 의혹 한 점도 없이 해명하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B 조합장후보는 “농지원부를 위장한 사실에 대해 제보가 들어와 이런 일이 있느냐고 묻자 B 후보는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하나로마트 추진 공약과 관련해서는 공약집에 있다”며 “루머와 관련해서는 음해”라고 일축했다.
임희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itoahuel@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