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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조합장선거 ‘농민소통줄기’ 파먹는 농지원부 위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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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조합장선거 ‘농민소통줄기’ 파먹는 농지원부 위조 의혹

3,8 강화 조합장선거, 농지원부 위장 등 해명 촉구
B 조합장 후보는 위조 진실은 누구의 말이 사실인가
농지원부 위조사실 제보한 당사자는 공익적 차원 주장
B 조합장과 연루의혹 주장하는 위조된 농지원부이미지 확대보기
B 조합장과 연루의혹 주장하는 위조된 농지원부
강화남부농협 협동조합 '3,8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B 조합장후보에 대해 농지원부 위조 등 비리의혹과 관련해 근거를 제시한 제보 등 선거전은 과열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흙탕물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합동 취재에서 A 제보자에 따르면 2018년 강화남부농협 B 조합장후보가 대의원 당시 ‘사위등재’로 공직선거법 ‘제247조 사위등제·허위날인죄’에 해당하는 범죄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 일파만파 지역에서 확산이 되고 있다.

제보자는 “녹취록과 농지원부와 관련된 사안을 잘 알고 있다”며 “남부농협 B 조합장 후보와 C 씨와의 농지원부 위조범죄와 관련해서는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C 씨에게 원부를 등록해준 사실관계를 폭로”했다.

이와같은 폭로는 “농지원부를 위장한 연루된 사람이 남부농협 조합장으로 출마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공익적 차원에서 ‘강화군민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 제보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은 남부농협 조합원도 아니다. 하지만 위법은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제보자가 전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강화군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지원부를 위조한 C 씨 당사자를 만났는데 B 조합장후보가 2018년 남부농협 대의원으로 있을 때 만들어진 농지원부라고 사실을 확인해 주었고 관련해 인정했다.

C 씨는 남부농협 B 조합장후보가 농지원부를 만들어준 과정에서 당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었고 농지원부 위장은 위법이란 사실을 알고 내내 괴로웠다는 것, 못난 자신에 대해 참담했다고 밝혔다. 이제야 진실을 고백할 수 있어 홀가분하다고 말했다.

강화군에 살면서 늘 느끼고 살았지만 한 순간에 이익을 위해 내 자신의 양심을 판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농지원부를 위장토록 알선인지 직접 대필 작성하여 위조한 것인지는 필적이 일치한 것 같아 고심했다는 것,

그러면서 B 씨가 “조합장후보로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강화군에서 살면서 속죄할 마음만 있었지만 실행할 자신이 서지 않았는데 양심 거울로 늘 자신을 보고 참담했다”고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질 수 있어 다행이라고 했다.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D 군민은 남부농협 조합장후보로 출마한 B 씨를 두고 스스로 후보직을 사퇴하라는 목소리를 냈다. C 씨 고백과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강화군청은 농지원부 위장 사실과 관련해 철저한 감사와 위법이 있다면 고발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비윤리적인 지도층 행각은 철저하게 판단을 받아야 하고 군민은 논란이 일자 충격에 휩싸여 있다. 도덕적이든 형사적이든 철저하게 사실과 관련해 규명이 되어야 강화군민은 두 번 죽지 않는다고 의견을 냈다.

강화 초지대교 하나로마트 현장 [사진=임희선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강화 초지대교 하나로마트 현장 [사진=임희선 기자]

또 A 제보자는 B 조합장후보와 관련해 초지대교 하나로마트 사업권을 주겠다는 루머까지 확산되고 있다. 선심성 남발 공약 등 여론은 곱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조합원과 소통의 줄기는 농지원부 위조를 하는데서 나오는 것이 아닌 정작이다,(고목을 고사시키는 소통 비유)

강화군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들이 불거지자 단위조합 조합관계자들은 갈라지는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안정적인 조합장후보를 선호하고 싶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리고 지역 여론은 비리의혹 있는 후보자는 스스로 의혹 한 점도 없이 해명하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B 조합장후보는 “농지원부를 위장한 사실에 대해 제보가 들어와 이런 일이 있느냐고 묻자 B 후보는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하나로마트 추진 공약과 관련해서는 공약집에 있다”며 “루머와 관련해서는 음해”라고 일축했다.


임희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itoahue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