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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조합장선거 기간 돈 선거 근절 위한 특별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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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조합장선거 기간 돈 선거 근절 위한 특별단속 강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중, 이하 ‘서울시선관위’)는 다음달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막바지인 3월 1일부터 8일까지 ‘돈 선거’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선관위는 ▲각 신고·제보망을 통한 돈 선거 관련 정보수집 강화 ▲금품선거 특별관리조합(6개) 지정·운영 ▲전 조합원 대상 돈 선거 신고 안내문 및 신고·제보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휴일·야간 불문 상황발생 시 광역조사팀 투입을 통한 현장 대응력 강화 등 돈 선거(불법)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예방·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제공·수수 시에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적,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돈 선거’근절을 위해서는 후보자와 조합원의 인식 개선과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므로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는 감경 또는 면제된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