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각종 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성실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각종 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성실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이미지 확대보기이로써 서울시 각종 위원회에서 위촉된 위원의 위촉일로부터 기산한 1년 단위 출석률이 50% 미만인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김동욱 의원은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내에서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고도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책임감이 부족한 경우가 있었다”며, “출석률에 대한 위촉 해제 근거가 부족해서 위원회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했고, 각종 위원회 위원의 성실성과 책임감을 높이는 대책이 시급했다”라며, 이번 조례개정을 발의한 원인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위원회 위촉 해제 조항에 1년 단위 출석률이 50% 미만인 경우를 추가하고 1년 단위 회의 개최 수가 1회인 경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며, 조례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김동욱 의원은 끝으로 “관련 부서에서도 위원회 위원들의 출석률뿐만이 아니라 회의 진행 방법, 개최 시기, 위원장 선출 등에 있어서 공정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의결 후 서울시로 이송되어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