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 동의'(조건부 협의)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면 평가 내용이 반영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건설사업 추진을 공식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환경부 동의로 제주 제2공항 건설이 확정됐다고 하긴 어렵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후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돼야 하는데 제주특별법에 따라 이때 협의기관은 환경부가 아닌 제주도다. 제주도가 협의의견을 낼 때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여론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ood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