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집단행동 노동자들에 대한 저지 필요”
- “도시기반시설본부, 부당 요구·불법 점거 집회로 인한 혈세 낭비 없도록 해야”
- “도시기반시설본부, 부당 요구·불법 점거 집회로 인한 혈세 낭비 없도록 해야”
이미지 확대보기이 의원이 도시기반시설본부으로 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0명 채용을 요구하며 민주노총 노조원 1백여 명이 7회에 걸쳐 현장집회를 벌였다.
그 결과로 공기가 연장되는 등 2천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다른 현장에서는 채용강요, 월례비 요구 및 불법 현장 점거 및 농성으로 1억 7천만 원의 피해 추산액이 발생했다.
이 의원은 “언론에 언급된 것과 같은 건설현장에서의 불법 사례들이 서울시에도 있었다. 강압적인 채용 강요, 장비 사용 강요, 불법 점거 집회 외에도 부당 급여 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업을 진행하는 본부 차원에서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공사 현장 공무원 파견 제도를 점차 늘려가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노조원들과 마찰이 있을 경우 공무원을 보호할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할 것”이라며 “청사가 점거당한 사례가 있는 만큼, 청사 방호 등 다각도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