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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부, ‘양곡관리법 거부’ 후속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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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부, ‘양곡관리법 거부’ 후속대책 마련

윤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행사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즉각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번 거부권 행사는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로 약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제386호 안건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데 이어 정오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제385호 안건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은 이날 회의에서 부결됐다.

양곡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12일 만이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는 6일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대책을 마련한 뒤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가 불가피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법 시행으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지금도 남는 쌀을 더 많이 남게 만들고, 이를 사는데 들어가는 국민 혈세는 매년 증가해 2030년 1조4천억원대에 이르게 되지만 오히려 쌀값은 떨어져 농가의 소득은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식량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쌀은 남아서 문제인데 농업인들이 계속 쌀 생산에 머무르게 하고, 밀과 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국내 생산은 늘리기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종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85kimj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