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번 거부권 행사는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로 약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제386호 안건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데 이어 정오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제385호 안건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은 이날 회의에서 부결됐다.
양곡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12일 만이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는 6일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대책을 마련한 뒤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가 불가피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법 시행으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지금도 남는 쌀을 더 많이 남게 만들고, 이를 사는데 들어가는 국민 혈세는 매년 증가해 2030년 1조4천억원대에 이르게 되지만 오히려 쌀값은 떨어져 농가의 소득은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식량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쌀은 남아서 문제인데 농업인들이 계속 쌀 생산에 머무르게 하고, 밀과 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국내 생산은 늘리기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종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85kimj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