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지원책 마련·종사자 의무 교육·협력체계 구축’ 주문
이미지 확대보기이날 간담회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피해 예방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산구의원, 관계 공무원, 유관 기관 및 단체 대표, 주민 등이 참여해 내실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국강현 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은 “장애인 인권침해, 학대 등의 범죄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대부분이 거주지나 관련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조례안은 이 같은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을 보호·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책 마련은 물론 담당 공무원 및 시설 종사자 대상 교육에 대해서도 시기와 의무 조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와 관련 시설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국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오는 20일 개회하는 제279회 임시회에서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오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01636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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