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원칙 어기고 자금출납 기록·승인업무 혼자 도맡아

24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최근 공사와 남캅카스에 위치한 공화국 조지아 정부가 합작해 현지에 설립한 법인 'JSC넨스크라하이드로'에 파견된 30대 직원 A씨가 조지아 현지화로 160만라리(약 8억5000만원) 정도를 횡령했다.
수자원공사는 2015년 조지아 북서부 산악지대 스와네티의 넨스크라강에 시설용량 280MW(메가와트) 규모 대형 발전용 댐을 건설하는 사업을 수주했다. 댐이 완공돼 60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고 수자원공사는 36년간 댐을 운영, 수익을 내게 됐다.
직원 A씨는 지난 1월 9~16일쯤 댐 건설 관련 행정절차와 보상을 처리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 JSC넨스크라하이드로 계좌에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을 반복해 이체해 은행에서 회사로 알림이 가는 것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초 JSC넨스크라하이드로에 파견된 A씨는 회계담당 직원이 지난해 말 회사를 퇴직하면서 임시로 회계업무를 혼자서 도맡게 됐다.
A씨는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승인뿐만 아니라 경영진에 매일 자금 현황보고 업무까지 모두 담당했다. 경영진은 A씨 보고서만 보고 계좌를 들여다보지는 않아 A씨의 횡령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JSC넨스크라하이드로 측은 지난 1월 17일 A씨가 무단결근하면서 행방을 찾는 과정에서 횡령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의 트빌리시국제공항에서 출국 직전 회사의 신고로 출동한 현지 수사당국에 체포됐다.
A씨는 횡령액을 갚겠다는 뜻을 밝혔고 JSC넨스크라하이드로는 한국 내 자산을 가압류하는 등의 조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사건 직후 자체 전자결제시스템과 법인자금이 맡겨진 은행 시스템을 연계하고, 보고 시 경영진이 계좌를 직접 확인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에서 횡령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 해당 사업단 회계·세무·금전출납 담당자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취득세를 회사에 중복해서 청구하는 방식으로 85억원을 횡령했다가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직원 합숙소 보증금 2억원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사업단에서는 직원이 법원 화해결정문까지 위조해가면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7억2000여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수자원공사는 85억원 횡령 사건 이후 횡령 재발 방지책을 시행했지만, 또다시 횡령 사건이 발생해 내부통제 기본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자금 출납은 기록 담당자와 승인자를 분리해야 한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