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 혁신 및 건설근로자 삶의 환경 개선 업무협약’체결
‘적정임금제’ 및 ‘건설근로자 경력관리’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적정임금제’ 및 ‘건설근로자 경력관리’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이미지 확대보기SH공사와 공제회가 29일 ‘건설사업 혁신 및 건설근로자 삶의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 등 건설사업 혁신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SH공사 발주 건설현장의‘적정임금제’ 및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경력관리)’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SH공사의 ‘스마트 안전관리 통합 플랫폼’과 공제회의 전자카드시스템을 연동해 실질적인 적정임금 지급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출입관리를 통해 경력에 따른 근로자관리 및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란 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의 현장경력을 중심으로 자격·교육훈련·포상 이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종별로 초급, 중급, 고급, 특급 등 4단계 등급으로 경력을 관리하는 제도다.
나아가 양 기관은 적정임금지급 및 경력관리의 국내 정착을 위한 제도화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청년을 포함한 건설기능인력 양성과 신규인력 교육·홍보 활성화에서도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적정임금제 및 기능등급제의 건설현장 적용 확대를 위한 연구 및 정보공유, 시범사업 운영 지원, 성과평가, 제도 홍보 협력 ▲적정임금제, 기능등급제, 전자카드제 활성화 등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조성 지원 ▲적정임금제 및 기능등급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공동 추진 ▲SH공사 직접시공 시범사업 지원을 위한 정보 및 경험 교류 ▲건설기능 인력 양성 및 신규인력 촉진을 위한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 활성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성실이행 및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지원 등을 위해 상호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SH공사는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입찰 시‘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사용을 의무화(2020년 7월 이후 발주공사)했으며, 적정임금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건설근로자가 위반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에 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