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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부모단체연합 "지나친 학생 인권조례에 교권은 바닥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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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부모단체연합 "지나친 학생 인권조례에 교권은 바닥 추락"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 조속히 실시 요구
교육부 앞에 놓인 근조화환이미지 확대보기
교육부 앞에 놓인 근조화환
며칠 전 서울시내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고, 학교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그동안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하 전학연)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학생인권조례’를 정비 하겠다는 것에 적극 지지한다”며“교육부와 한국교총, 대한민국교원조합,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의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 및 개선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은 2011년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당시 ▲초중고생들의 성관계 금기에서‘권리’로의 격상 ▲동성 간의 성관계 보호 대상으로 규정 ▲학교에서 정치사상교육을 통한 특정성향의 지지자로서의 육성 ▲교사의 학생 지도 수단 부정으로 인한 학생들의 일탈 증가의 예상 등을 우려해 제정을 반대해왔다.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이런 우려 속에도 좌파성향의 교육감으로 인해 2012년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전국의 제정된 지역마다 예견된 폐해는 그대로 나타났다.

전학연은 “이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 지도조차 정서적 학대로 몰려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갖은 욕설과 폭행, 법적 고소를 당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폭행하는 제자의 손목을 잡았다고 아동학대로 몰려 교사 직위가 해제되고, 떠드는 학생을 질책했다고 정서적 학대로 고소당하며,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의 등을 두드려 깨웠다고 성범죄로 고발당하는 상황에서 교사는 욕설과 폭행, 성희롱을 당해도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교사로서의 책무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잘못된 인권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의 부모와 교사 고발이 증가하고 있다. 올바른 교육이라면 권리와 함께 책임도 따르고 의무의 중요성도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대다수 학생과 교사에게 피해를 주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추락한 교권의 회복을 위한 정부와 교육계 그리고 시민단체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 이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