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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현재 보호종료 아동 1만1400여명… 20%는 연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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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현재 보호종료 아동 1만1400여명… 20%는 연락 안돼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 심리·정신건강 지원 필요
지난해까지 아동복지 시설과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기에 나선 자립 준비 청년이 1만1403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후 관리 대상자 중 연락이 안되는 청년은 20% 가량으로 파악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8일 '자립 준비 청년의 자살: 자립 지원 제도가 갖춘 것·갖추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현재 보호 종료 아동은 1740명이고, 이때까지 누적으로는 1만1403명에 달했다. 이들 사후 관리 대상자 중 연락이 두절된 청년은 2021년 기준 2299명(20.2%)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0년 실시한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 조사'에 따르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보호 종료 아동의 비율이 50.0%에 달했다. 보호 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도 42.8%나 됐다. 보호 종료 연차가 높을수록 자살 위험 역시 높았다. 보호 종료 1년 차 가운데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비율은 43.5%였으나 3년 차에는 56.4%로 늘었다. 이들은 '죽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로 '경제적인 문제'(33.4%)를 가장 많이 꼽았다.
보호 대상 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복지 시설 또는 위탁가정에 맡겨진 아이들이다. 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끝나 자립 준비 청년으로 독립하게 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만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해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다. 보호 종료 이후에는 정부가 마련한 자립 지원 제도에 따라 1500만원의 자립 정착금이 지급된다. 또한 5년 동안 본인계좌로 월 40만원의 자립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자립 지원 전담기관에서 보호 종료 후 5년간 사후관리 등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문제는 보호 종료 아동은 이같은 정부의 자립지원 정책에도 유년기 때 학대와 방임, 가정폭력 목격, 부모 사망 등 부정적인 경험이 많아 심리·정신건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연구진도 보고서에서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 제도 중 심리와 정서 지원 제도가 가장 미약하고 열악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보호 대상 아동과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심리 정신건강과 지원은 다른 지원 제도에 앞서서 마련돼야 하는 선행 지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또한 장기적으로 영국과 같이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24시간 전용 상담 창구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영국의 도싯(Dorset) 의회는 24시간 정서 심리 상담 서비스를 도입했다. 보호 종료 청소년은 'Ask Jan'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영국상담심리치료협회(BACP) 인증 전문 상담사와의 전화 상담을 24시간 받을 수 있다. 요청이 있다면 전문 상담사와 1대 1 면담도 가능하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