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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코로나19 독감 수준 4급 감염병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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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코로나19 독감 수준 4급 감염병으로 관리한다

중수본, 일상회복 로드맵 2단계 조치 확정…병원 마스크 착용은 계속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3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조정한다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3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조정한다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처럼 일반의료체계에서 관리되는 4급으로 하향조정된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정부는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안)’을 확정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고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관리하고자 한다"며 "4급 전환 시점은 의료계와 지자체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3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는 지난 1월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됐으나 지난해 4월 2급으로 하향조정된 바 있다. 방역당국은 이번 여름철 재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됨에 따라 추가 일상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조정에 따라 현재 결핵과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2급으로 분류돼 있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독감과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과 같은 4급으로 낮아진다.

등급 하향조정으로 진단검사와 치료, 생활지원 등 지원책은 대폭 축소되거나 종료된다. 그동안 일부 혹은 전액 지원했던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RAT)는 31일 이후에는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인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를 제외하고는 전액을 피검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백신은 당초 계획대로 연1회(면역저하자 연2회) 실시하면서 접종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먹는 치료제 지원은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현재의 무상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향후 건강보험 등재가 추진된다.

감염병은 전염 위험성에 따라 신고 시기와 격리 수준 등을 달리해 1~4급으로 분류하는데, 4급은 가장 낮은 단계다. 코로나19는 지난 2020년 1월 국내 유입 직후 가장 높은 1급으로 분류됐고, 지난해 4월 25일 2급이 됐으며, 이후 다시 1년 4개월여 만에 4급으로 낮아지게 됐다.

4급은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그동안 시행되던 일일 전수감시, 즉 전체 확진자 집계는 종료된다. 그 대신 527개 감시기관이 참여하는 양성자 신고체계가 운영돼 감시기관 내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이 주간 단위로 발표된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과 함께 2단계 일상 회복 조치가 시행된다. 정부는 하지만 현행대로 고위험군이 밀집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계속 부여하기로 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