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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송사네" 검찰, 유튜버 김용호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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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송사네" 검찰, 유튜버 김용호에 징역 1년 구형

김용호가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김용호가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연예부 기자 출신인 김용호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2019년 7월 부산 해운대구 한 고깃집에서 피해 여성이 거절했음에도 신체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당시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는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김씨는 강제 추행 혐의 외에도 다수의 송사에 휘말렸다.

김용호는 지난 2019년 ‘김용호 연예부장’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 전 장관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영상을 올려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2020년 가로세로연구소팬미팅에서 당시 김건모 배우자인 장씨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이 건으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다른 사건으로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법정 구속되진 않았다.


하순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foca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