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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치료제 건보 신규 적용…연간 4300만원→2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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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치료제 건보 신규 적용…연간 4300만원→215만원

건정심 의결, 5일부터 7675개 의약품값 인하된다
오는 5일부터 7675개 의약품의 약값(약제 상한금액)이 인하된다.이미지 확대보기
오는 5일부터 7675개 의약품의 약값(약제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오는 5일부터 7675개 의약품의 약값(약제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또한 이달부터 위암 환자 치료제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 1인당 연간 4300만원에 달했던 투약비용은 215만원까지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23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기준요건) 1차 재평가 결과에 따라 5일부터 1만6723개 품목 중 9048개 품목은 상한금액 유지, 7675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이는 지난 2018년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불순물 검출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가 개편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상한금액 인하 의약품은 주로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한 주성분으로 동등한 약효를 나타내는 ‘제네릭’(복제약) 의약품들이다. 제약사의 개발과 품질관리 노력에 따라 제네릭 등 의약품의 약가 보상체계가 다르게 적용되도록 기준요건 충족 여부와 동일제제 수에 따른 약가 차등제가 시행됐다.
기준요건은 자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실시와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DMF) 2개다. 허가 선착순으로 제네릭 20개까지 기준요건 2개를 모두 충족하면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가 1000원이라면, 기준 2개를 충족한 제네릭 20개 이내 제품의 약가는 535.5원이 된다. 2개 기준 중 1개만 만족한 20개 이내 제네릭 약가는 535.5원의 85%인 455.2원이다.

이달부터는 진행성과 전이성 위암 환자 치료제 옵디보주(성분명 니볼루맙) 등 3개 품목에 건보 급여가 신규 적용된다. 특정 유전자 발현이 확인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에 병용요법으로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이에 따라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이 높아지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진행성과 전이성 위암 환자는 비급여로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43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건보 급여 적용으로 본인부담금이 5%만 발생해 연간 투약비용을 215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재평가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절감된 재정은 필수 약제 적정 보상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