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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사망위로금 “최대 3000만원·접종 후 90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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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사망위로금 “최대 3000만원·접종 후 90일” 확대

당정,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보상’ 협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피해자 항소 취하
6일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의 한 장면.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6일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의 한 장면.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망위로금 지원 한도를 현행 최대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위로금 지급 대상도 현행 예방접종 후 42일 이내에서 90일까지로 확대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보상’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이원장이 브리핑했다.

당정은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면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라도 사망위로금 지원대상으로 분류해 지원할 계획이다.

백신 접종 후 3일 이내 사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지원하고, 백신 접종 직후 사망한 사례에 대해선 특이사항을 다방면 검토해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금을 준다.
당정은 또한 2022년 7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 설치 이전에 부검 미실시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례에도 최대 2000만원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 위기상황에서 국가를 믿고 백신 접종받은 국민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며 “정부도 이를 적극 수용해 사망위로금 대상과 금액을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피해자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위기 중 백신 접종한 국민의 피해를 국가가 최대로 책임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