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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참전 무단입국 이근, ‘집유기간’ 무면허운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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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참전 무단입국 이근, ‘집유기간’ 무면허운전 입건

경찰, 이근 전 대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
특가법상 도주치상으로 수사받고 있어 면허 취소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 조사 위해 경찰서 갔다가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했던 이근(39) 전 대위가 이번엔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전날 이근 전 대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사진은 JTBC ‘장르만 코미디’ 이근 전 대위 스틸컷. 사진=JTBC ‘장르만 코미디’ 이미지 확대보기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했던 이근(39) 전 대위가 이번엔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전날 이근 전 대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사진은 JTBC ‘장르만 코미디’ 이근 전 대위 스틸컷. 사진=JTBC ‘장르만 코미디’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했던 이근(39) 전 대위가 이번엔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전날 이근 전 대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전 대위는 6일 오후 6시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매탄동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기 위해 경찰서에 갔다가 경찰관이 운전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서울에서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 낸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수사받고 있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앞서 지난달 17일에는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근 전 대위는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출국해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서 활동했다.


홍정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