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까지… 위택스 및 가상계좌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어
이미지 확대보기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3월과 9월 연 2회 후불제로 부과된다.
이번 2기분은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적용 분이다. 부과 기간 내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날짜별 계산해 부과되므로 고지서에 부과 기간을 확인하면 된다.
납부 기한은 10월 4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창구 및 현금 입·출금기,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뱅킹을 통해 낼 수 있다.
한편, 시는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와 함께 2024년도 연납 신청 안내문을 같이 발송했다.
연납 제도는 납부자 편의를 위해 납부액의 일부(10%)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2024년도 연납을 신청하고 1기분(2023년 7월 1일~12월 31일)과 2기분(2024년 1월 1일~6월 30일)을 내년 1월에 일시 내면 10%씩 감면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되며, 2024년도 연납은 환경관리과로 신청하면 된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