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추천장은 공휴일에 관계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부받을 수 있다. 강서구청장보궐선거의 무소속 후보자가 추천을 받아야 하는 선거권자 수는 강서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300인 이상 500인 이하다.
선거권자 추천장은 입후보예정자나 그 배우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받을 수 있으며, 추천을 받기 위해 입후보예정자의 경력·입후보 이유 등을 단순히 구두로 소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으로의 추천, 추천을 빙자해 500명 넘는 추천서 획득,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 하는 등 허위 추천을 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이번 강서구청장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이며, 공식 선거운동은 28일부터 할 수 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