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관의 직무 거부, 방해ㆍ기피 땐 과태료 부과

동물등록 대상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가 해당한다. 동물등록은 시 대행기관(동물병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동물등록 집중단속 기간에는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 및 다수 민원 발생 지역에서 동물보호관·명예동물보호관이 근무조를 편성해 동물등록과 동물보호법 준수사항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 단속대상은(미등록,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인식표 미부착 등) 위반 및 동물보호관의 직무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