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학교폭력 피해학생 동의 없는 가해자와 경찰 조사 인권침해”…행복추구권 침해

글로벌이코노믹

“학교폭력 피해학생 동의 없는 가해자와 경찰 조사 인권침해”…행복추구권 침해

인권위, 학교전담경찰관에 주의 및 교육 권고…경찰 “과거 친한 관계여서…불편하다 해 즉시 대면 종료”

이미지 확대보기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삼자대면시킨 것은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피해학생의 동의 없이 가해학생과 대면하도록 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학교전담 경찰관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직무교육하도록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아버지는 지난해 7월 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A 학교전담경찰관이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만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도 이 경찰관이 가해학생과의 삼자대면을 시켰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이와 관련해 A경찰관은 “학교측이 해당 학생들은 단순한 동급생 이상으로 친한 관계였으니 서로 대화하고 오해를 풀면 피해학생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여 삼자대면을 권유했다”며 “삼자대면을 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지목하는 학교폭력 신고가 우려 되는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자리를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또 “면담 도중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등과 함께 있는 자리가 불편하다고 해 즉시 대면을 종료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피해학생의 수차례 거부 의사에도 A경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삼자대면 자리를 마련, 피해학생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A경찰관은 학교폭력 피해자의 심리·정신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후 가·피해 학생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지만, 임의적인 판단으로 피해학생 동의 없이 가해학생과 대면하도록 했다"며 "피해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리적·정신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피해학생을 가해학생들과 만나게 해 피해자가 심리적 압박감과 불안감을 느꼈다”며 “(A경찰관이) 피해학생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A경찰관 소속 경찰서의 장에게 담당 경찰관 주의 조치하고 경찰서 소속 학교전담경찰관들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