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교전담경찰관에 주의 및 교육 권고…경찰 “과거 친한 관계여서…불편하다 해 즉시 대면 종료”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삼자대면시킨 것은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피해학생의 동의 없이 가해학생과 대면하도록 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학교전담 경찰관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직무교육하도록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아버지는 지난해 7월 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A 학교전담경찰관이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만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도 이 경찰관이 가해학생과의 삼자대면을 시켰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또 “면담 도중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등과 함께 있는 자리가 불편하다고 해 즉시 대면을 종료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피해학생의 수차례 거부 의사에도 A경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삼자대면 자리를 마련, 피해학생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A경찰관은 학교폭력 피해자의 심리·정신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후 가·피해 학생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지만, 임의적인 판단으로 피해학생 동의 없이 가해학생과 대면하도록 했다"며 "피해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리적·정신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피해학생을 가해학생들과 만나게 해 피해자가 심리적 압박감과 불안감을 느꼈다”며 “(A경찰관이) 피해학생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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