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교육부→복지부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교육부→복지부
이미지 확대보기정부가 전국 17개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해 필수의료 공백·붕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재정투자를 대폭 늘리고 각종 규제를 폐지한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는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명과 지역 살리기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해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높여, 지역에서도 중증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립대병원은 현재 ‘기타공공기관’으로 등록돼있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의료인력 정원을 정했기 때문에 수요와 준하는 공급이 어려웠다. 전국 국립대병원은 지난해 의사 4799명 증원을 요청했지만 36.9%(1735명)만 승인된 바 있다.
정부는 또 총 인건비와 공공정책 수가 등 국립대병원에 적용됐던 공공기관 규제를 완화한다. 중환자실·응급실 병상과 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의료센터에 대해선 보상체계를 확대한다.
이는 국립대병원이 공적 기관으로서 책임은 이어가되, 지역·필수의료 거점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건강보험 수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오는 12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반영해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R&D(연구개발) 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필수의료분야 혁신 R&D로 진료-연구 병행지원체계를 구축해 미국 보건고등연구계획국(ARPA-H)와 같이 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한다.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체계를 주체적으로 주도하며, 보건의료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과 보건의료 R&D 지원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면 국립대병원은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권한을 가지게 된다. 국립대병원은 지역 필수의료 자원과 공급망 관리 등을 총괄하고 지역 병·의원과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이 같은 부처 이관을 위해 국립대병원 설치법 등 4개 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교육부와 국립대학교, 국립대병원 간 공조체계를 만들어 2024년 초 소관 변경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의 거점, 인력 양성·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