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회용품 관리방안 발표…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일회용품 사용금지 조처...‘종이컵’ 철회·‘빨대’ 무기한 계도기간
내년 총선 겨냥이라는 비판 목소리 이어져
일회용품 사용금지 조처...‘종이컵’ 철회·‘빨대’ 무기한 계도기간
내년 총선 겨냥이라는 비판 목소리 이어져
이미지 확대보기환경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시행된 ‘자원과 절약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로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식당이나 카페 등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사용 등을 제한하는 일회용품 규제 강화 정책을 발표했는데, 당시 1년 계도기간을 설정했고 오는 23일 계도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계도기간 연장은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고자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또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에 대해 계도기간 종료 시점을 ‘미정’으로 정했다. 임 차관은 “플라스틱 빨대는 종이·생분해성 빨대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음료 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진다는 소비자 불편이 있었다”며 “또 대체 빨대 가격이 기존 플라스틱 빨대의 2배 이상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업 등에서의 일회용 비닐봉투·쇼핑백 사용 금지 조처는 오는 23일 계도기간을 종료한다. 하지만 생분해성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이 안착했다는 점을 고려해, 매장 내 일회용 봉투 사용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기존 방침에서 생활문화 정착 권고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나무 이쑤시개와 나무젓가락에 대한 규제는 정상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식당 등은 녹말 이쑤시개와 쇠젓가락을 마련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예정된 총선 표심을 겨냥한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또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이라는 국정과제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