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마약쇼핑’ 못하도록 환자 투약 이력도 확인
‘마약쇼핑’ 못하도록 환자 투약 이력도 확인
이미지 확대보기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동남아시아 나라 등 마약 우범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입국심사 이전 여행자가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 수하물 및 신변 검사가 진행된다.
공항 검색대 기능도 강화된다. 정부는 3초 만에 전신 스캔 가능한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를 내년까지 전국 모든 공항에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마약류를 처방받는 행위를 막고자 관련 기준을 엄격히 하기로 했다.
우선 의료용 마약을 처방할 경우 환자의 과거 투약 기록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또 처방량이나 횟수 등 처방 기준도 강화된다.
아울러 의사가 의료 목적 외 마약을 투약 및 제공할 경우 최대 자격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의료인 중독 판별 제도 등도 마련해 마약 중독 의사 면허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도 마약류 중독 치료 보호기관은 내년까지 30곳으로 늘리고, 중독 재활센터도 현재 서울, 부산, 대구 등 3곳에서 전국 17곳으로 확대한다. 중독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