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어 “제3차 지방일괄이양을 추진해 특례사무 이양을 법제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며 “지방시대기획단이 법 개정 여부를 관리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10월 4개 특례시는 지방시대위원회에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지방중소기업의 육성 등 57개 기능 사무(198개 단위 사무)로 이뤄진 특례사무 심의 안건을 제출했다.
한편 4개 시 특례시장이 법제화를 요구한 ‘제3차 지방일괄 이양’ 대상은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 관한 사무’,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등’ 25개 사무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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