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천김' 지리적표시 등록 취소 확정

일부 조합원들이 국내산이 아닌 외국산 천일염과 참기름을 사용해 정관 규정을 위반했음에도 조합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탓인데 결과적으로 홍성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천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광천김영어조합법인(광천김조합)이 상고 제기 기간인 전날까지 상고하지 않아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8일 특허법원 제4-2부(정택수, 이숙연, 이지영 고법판사)는 충북 소재 A 김 제조업체가 광천김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05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단체표장 등록이 취소된 것은 '광천김'이 처음이다.
단체표창이 등록치 취소 된것은 조합원들이 조미구이 김에만 사용해야 하는 '광천김' 표장을 유사 제품인 김자반과 김 가루, 김밥 김 등의 품목에도 사용해서다. 특허법원은 이를 '상표의 부정 사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허법원은 일부 조합원들이 정관 규정을 위반해 국내산이 아닌 외국산 천일염과 참기름을 사용했음에도 조합이 이를 바로잡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또 조합원이 아닌 제삼자가 이 사건 단체등록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했음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광천김은 지난해 7000만 달러 수출을 돌파해 해양수산부 공로탑을 받는 등 충남 대표 수출 상품으로 꼽히는 만큼 이번 사태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인다.
정상균 광천김조합 대표는 "조합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확률은 극히 낮다고 판단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브랜드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정관을 개정해 특허청에 재출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