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3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왼쪽)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3112916024508079b01c25ad7110625224987.jpg)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 등 15명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는 없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들에 대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 황 의원 및 전직 청와대 관계자 등이 지위를 이용해 차기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 예정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은 그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전달했고, 황 의원은 김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송 전 시장 경쟁자에 대한 경선 포기 권유 혐의를 받은 한 의원에게는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 등은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지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대표 수사를 청탁하고 송 전 부시장은 같은 해 10월 문 전 행정관에게 비위를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