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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하명수사·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각각 징역 3년…법정구속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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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하명수사·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각각 징역 3년…법정구속은 안해

백원우·박형철·송병기도 유죄…“수사청탁 인정, 죄책 매우 무거워”
‘송철호 경쟁 후보 매수’ 한병도 의원은 무죄
2018년 지방선거 앞 송철호 당선 위해 조직적 개입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3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왼쪽)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3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왼쪽)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건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 등 15명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전 민정수석)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는 없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들에 대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사유가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 황 의원 및 전직 청와대 관계자 등이 지위를 이용해 차기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 예정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은 그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전달했고, 황 의원은 김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송 전 시장 경쟁자에 대한 경선 포기 권유 혐의를 받은 한 의원에게는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 등은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지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대표 수사를 청탁하고 송 전 부시장은 같은 해 10월 문 전 행정관에게 비위를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