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왼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3113017333609606a6e8311f6410625224987.jpg)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이같이 판결하며 벌금 7000만원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공무집행 하는 데 있어 사회 신뢰를 훼손했다”며 “정치자금법을 위반했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민간업자 남욱씨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를 받았다.
한편 김 전 부원장은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남씨에게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와 공모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자금을 넘겨받은 다음 6억원은 김 전 부원장에 전달, 나머지 2억4700만원은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김 전 부원장은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공사 설립 및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4차례에 걸쳐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7000만원에 대해서만 뇌물로 인정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