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의원 등 168인 본회의 발의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도 보고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도 보고돼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에게서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현재 민주당은 168석으로 원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게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민주당은 12월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 사유에 대해 “방통위 의결 절차를 위법하게 운영하고 언론·방송 자유를 침해하거나 위축시키는 헌법 및 법률 위반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손준성 검사와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도 각각 발의됐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