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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22대 총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평균 1억9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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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22대 총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평균 1억9200만 원

중구 성동구을 2억4700만 원으로 가장 높아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서울시선관위이미지 확대보기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서울시선관위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각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별로 12월 1일 공고했다.

서울 49개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 9194만 2000원으로 제21대 국선과 비교해 약 2600만 원(약 16.06%)이 증가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중구 성동구을(2억 4731만 5600원), 가장 적은 선거구는 노원구갑(1억 7028만 2000원)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두어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단,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리고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은 선거 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계획이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