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은 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개최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와 같이 합의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현재까지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으나, 내년 1월 말부터는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약 80만 개의 대상 기업이 법 전면 적용에 대해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되고 논의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당정은 재해 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 50인 미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 확충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확대 시행될 예정인 늘봄학교(방과후 교육·돌봄 사업)는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프로그램(초1 에듀케어)에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통한 프로그램 공급처 확대 및 다양한 교육·돌봄 프로그램 제공이 계획되어 있다.
국민의힘은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학교 업무와 늘봄학교를 분리하고 전담 인력 확보를 정부에 요청했으며,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2024년 늘봄학교 추진 계획을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노훈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unjuro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