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 “66만쌍은 부부가 매달 국민연금 타 생활”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아내와 남편 모두 매달 국민연금을 타서 생활하는 부부수급자는 65만3805쌍(130만7610명)으로 집계됐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이후 최근까지도 부부수급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18년 29만8733쌍에서 2019년 35만5382쌍, 2020년 42만7467쌍, 2021년 51만5756쌍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62만4695쌍을 돌파했다.
아내와 남편 국민연금 수령액 합이 월 300만원 이상인 부부수급자는 2017년 3쌍이 처음 나왔다. 이후 2018년 6쌍, 2019년 29쌍, 2020년 70쌍, 2021년 196쌍, 2022년 565쌍으로 늘어 올해 6월 1035쌍을 기록했다.
연금을 가장 많이 타는 부부수급자는 월 469만원을 받고 있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제9차(2021년도) 중·고령자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노후 적정 생활비는 부부 월 277만원, 개인 월 177만3000원, 최소생활비로 부부 월 198만7000원, 개인 월 124만300원이었다.
부부가 같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에 함께 연금을 받는 것이 생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인으로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은 수급자는 266만원을 타 갔다. 장애연금 최고 수령액은 207만원, 유족연금은 143만원이었다.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인 ‘노령연금’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첫 수령일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억4125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수급자 중 100세 이상은 총 174명으로, 여자 135명·남자 39명이었다.
한편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별 노후 위험에 대비해 가입하는 사회보험이다. 이에 따라 부부가입자는 아내와 남편 모두 각자 사망할 때까지 보험료 납부 기간에 따른 연금을 각각 받게 된다.
다만 부부가 일반 국민연금인 노령연금을 각자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숨지면 ‘중복급여 조정’이 일어난다. 이에 따라 남은 배우자는 본인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면 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