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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야탑물류창고 사용승인 뒷말 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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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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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야탑물류창고 사용승인 뒷말 무성

민간 업체 시유지 무상 제공 특혜 논란
대형물류차량 시내 방향 진출입 막을 강제성 없어 대책 마련 시급

야탑 물류창고 준공 전 한 대형화물차가 건물서 나와 신호를 대기하고 있다. 사진=이지은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야탑 물류창고 준공 전 한 대형화물차가 건물서 나와 신호를 대기하고 있다. 사진=이지은기자
분당신도시 주민들이 반대했던 야탑동 물류창고가 최근 성남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본보 5월 24일 보도 참조)

당초 주민들은 창고시설이 신도시 주거 정서와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형 화물차가 통학로 등지에 들락날락거려 안전사고의 우려가 크다며 전 은수미 시장(허가 2021년 3월)에게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시는 물류창고에서 나오는 대형 화물차는 시내 주거단지 남쪽 방향(탄천종합운동장) 불가 조건부로 북쪽방향(수정구)으로만 가능하도록 사용승인했다.

사실상 이 같은 조치는 법으로 제지할 강제성이 없어 업체를 도와준 꼼수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특히 시내 방향에서 물류창고 건물로 들어서는 차량은 자유롭게 진입이 가능해 주민들이 우려한 안전 위협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어 조건부 승인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1차 교통영향평가 심의 후 출입구 위치 변경으로 2차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도로폭 확장(3m)에 필요한 주변 시유지 토지를 기존 도로로 무상으로 편입시켜 특혜 의혹설도 돌고 있다.

시민들은 "건축법상 창고시설이 들어설 수 있더라도 시민이 반대한 혐오시설을 시유지를 편입시키면서까지 인허가를 내준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시민의 재산인 시유지를 민간 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업무상 배임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도시계획전문가는 "시유지를 기존 도로에 편입하지 않았다면 허가는 불승인 났을 것“이라며 귀띔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허가 당시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창고건물 내에서 시내 방향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높이 제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전면도로 1차선 확보 조건으로 승인했다”며 “이곳은 지구단위계획 지구로 주민 공청회를 따로 열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했다.

덧붙여 "시유지 편입은 도로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공했고, 인도 공사는 업체가 공사한 것으로 협의했다"며 "시민의 반대는 당연한 권리이지만 건축주의 개인의 재산권 문제도 무시할 수 없었다. 시민의 안전과 교통흐름이 원활하도록 시내 차량 진출입 불가 조건부로 사용승인을 내줬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곳 건물 지상 5층까지 차량이 오르내리는(램프) 구간은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와 불과 3m밖에 떨어지지 않아 예상치 않은 추락 사고가 발생한다면 2차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과거 분당 수내동 대형마트 5층에서 램프구간을 내려오다 운전부주의로 승용차가 옹벽을 부수고 1층 바닥으로 추락해 부부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듯 고속화도로와 이적거리가 팔이 닫을 만큼 가까워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건부 인허가 특혜의혹 등 뒷말이 무성해 최근 현 집행부의 사용승인에 대해서도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