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의결
월별 건보료 하한액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 5%’ 하향 조정
월별 건보료 하한액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 5%’ 하향 조정
이미지 확대보기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납자들의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도록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때 보험료 분할납부를 승인받아도 체납정보가 넘어갔는데, 이 경우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개정 시행령은 체납자가 건보공단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실제로 1회 이상 납부하면 신용정보원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정했다.
월별 건보료 하한액 범위를 정하는 규정도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7.5%에서 5.0%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건보료율이 동결된 상황에서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저소득층 건보료가 도리어 인상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다.
아울러 건보료를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을 공개할 경우 ‘대표자의 성별’은 알리지 않기로 했다. 현재는 위반행위·처분내용과 요양기관 명칭·주소, 대표자의 성명·면허번호·성별이 모두 공개돼왔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약자복지 관점에서 취약계층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분할승인 시 체납정보 제공 제외, 월 보험료 하한 조정 등과 같이 합리적으로 부과·징수를 실시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





















![[특징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6% 급등 '훨훨'...주가 150만원 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6040718164306467edf69f862c1182357321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