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는 올해 4~5월 신청을 받아 선정된 단독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옥상 방수, 지붕 개선, 외벽 도색, 담장 보수, 화단 설치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경관을 아름답게 바꾸는 공사를 지원했다.
특히 반지하 단독주택에 대한 배수로 정비, 차수판 설치, 개폐식 방범창 설치 등 침수 및 안전시설에 대해 우선 지원했다.
이번 지원 사업은 도시재생법상 쇠퇴지역 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비용의 90%,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쇠퇴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리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내년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