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기초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8%로 확대됨에 따라 ▲1인 가구 선정 기준은 소득 인정액 106만9654원 ▲2인 가구는 176만7652원 ▲3인 가구는 226만3035원 ▲4인 가구는 275만358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전 연도에 소득 인정액 초과로 인해 기초주거급여 수급이 제한됐던 가구 일부가 재신청을 통한 재심사 시 기준에 적합하면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되는 임대료는 가구 소득 인정액 및 가구원수 등 조사를 통해 책정된다. 주거급여 2급지(경기, 인천) 기준 임대료 이내에서 지원돼, 1인 가구는 최대 26만8000 원, 2인 가구는 최대 30만 원, 3인 가구는 최대 35만8000 원, 4인 가구는 최대 41만4000 원까지 지원된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