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저출생 5대 핵심분야 확대지원 방안
월 지원금 ‘0세 100만원·1세 50만원’…첫만남 이용권 300만원
월 지원금 ‘0세 100만원·1세 50만원’…첫만남 이용권 300만원

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양육·돌봄·주거 등 저출생 5대 핵심분야 확대지원 방안이 최근 확정됐다.
올해부터 부모급여 지원금은 0세를 대상으로 현행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1세를 대상으로 현행 ‘월 35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각각 0세와 1세 아이 둘을 키우는 가정의 경우 연간 부모급여가 ‘0세 1200만원’, ‘1세 600만원’을 합해 최대 1800만원까지 늘어난다.
여기에 출생 초기 양육비 부담 완화 목적의 ‘첫 만남 이용권’ 금액을 더하면 지원액은 2000만원이 넘어간다. 첫 만남 이용권을 이용하면 둘째 아이부터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CTC)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현행 ‘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합산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도 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에게서 받는 급여는 최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최대 월 10만원까지였다.
또 2세 미만 영유아 입원 시 진료비 본인 부담을 아예 없앤다.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역시 폐지한다.
이 밖에 부모 육아휴직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확대 운영하고, 시중금리보다 1~3% 낮은 금리의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도 신설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