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법률 개정으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는 자녀와 손자녀의 퇴소 기준은 만 19세에서 만 24세로 기준이 완화됐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인정받은 입소대상자의 자녀와 손자녀는 만 24세 이상이 돼도 노인복지주택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의 복지혜택을 높인 법 개정은 법의 허점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한 이상일 시장의 노력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21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에 대한 법의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아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있다며,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당시 “이 시장의 문제의식과 노력에 깊이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상일 시장의 의견에 공감한 보건복지부는 곧바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가 부양하는 자녀와 손자녀의 퇴소 기준을 완화한 법령 개정을 추진했고, 지난 1월 2일 이 시장이 건의한 내용이 반영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부양을 책임지는 자녀와 손자녀의 입소자격은 만 19세에서 24세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한 입소자의 부양을 책임지는 경우에는 24세 이상의 자녀와 손자녀도 노인복지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이상일 시장은 “기존의 법에 명시된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기준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속하게 노력해 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등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인 어르신들의 주거 부담을 덜고, 자녀·손자녀들 또한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법 개정으로 조성될 수 있게 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유기영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03473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