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분당 재건축 주민간담회 개최. 사진=경기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206135537018298fbfc802b3591322451.jpg)
이날 김동연 지사는 분당 푸른마을 신성아파트 주민 현장 간담회에서 “선도지구가 2개 이상 가능한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별법에 경기도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단순한 아파트 재건축이 아니라 주민들 삶을 담는 도시 재건축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선도지구·교통망·공사기간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쏟아내고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주민간담회에는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병욱 국회의원 등이 함께 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4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특별법 관련 건의를 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을 100만㎡ 이상 택지로, 인접 원도심을 포함토록 하고, 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도(道)로, 현금 기부채납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제안해 지난해 12월 제정된 특별법에 대부분 수용됐다.
지난해 11월 2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정치권, 정부·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라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고, 국회에서 지난해 12월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