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4일 경기 성남 노동부 성남지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노동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21213282706194b01c25ad7110625224987.jpg)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체불임금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기간 발생한 전체 임금체불액 7조7868억원의 21.1%가 청산되지 못한 것이다.
2020∼2022년 임금체불 미청산액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유행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체불액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노동부는 체불 기업이 밀린 임금을 직원에게 지급해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융자나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있다.
노동부는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최대 1억5000만원을 융자해주거나, 국가가 최대 2100만원까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한편 노동부는 늘어나고 있는 체불임금 미청산액을 줄이기 위해 고의적·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올해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가 50명 이상, 피해 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별근로감독을 받게 되면 최근 1년치의 문제 사항을 점검하는 통상의 근로감독과 달리 최대 3년치를 들여다보게 된다. 또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사법처리된다.
노동부는 아울러 재직 근로자 익명 신고, 다수·고액 임금체불 신고사건 등을 바탕으로 고의·상습 체불의심 사업장 300여곳에 대한 집중 기획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임금체불은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라며 “고의적인 미청산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