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83개↑…당원병 환자에게 특수식 지원
저소득층 재산기준 완화…1.5~2억 상향조정
저소득층 재산기준 완화…1.5~2억 상향조정
이미지 확대보기질병관리청은 올해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은 83개 늘어나 1272개가 된다. 해당 질환의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인 희귀질환자에 대해 요양급여 본인부담금과 기타 특수항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준중위소득 51∼120% 미만의 건강보험 가입자(소아청소년 130% 미만), 특수식이 등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대상이다. 미성년자는 소득재산 기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당원병이란 글리코겐 합성·분해에 필요한 효소가 부족해 나타나는 탄수화물 대사 이상 유전 질환으로, 환자는 혈당 유지를 위해 옥수수전분을 반드시 섭취해야 한다.
정부는 저소득 희귀질환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 기준을 완화, 지난해보다 약 1억~2억5000만원 상향조정했다. 재산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지원받는 대상도 늘어난다.
질병청은 올해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내용을 포함한 사업 지침을 개정해 배포할 예정이다.
지원받으려는 이들은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나 ‘희귀질환 헬프라인’(helpline.kdca.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