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은 만19~34세 이하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1차와 동일하지만 이번 사업은 청약통장 가입 필수 조건이 추가됐다.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 기준중위소득 60%·재산 1억2천200만원 이하, 원(부모)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재산 4억7천만원 이하이며,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로 동 사업 1차대비 재산 및 임차보증금 기준이 완화됐다.
현재 시행 중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1차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하다.
방세환 시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은 한시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청년들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