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에 징역 4년6월
이미지 확대보기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김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씨에게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윤길(65) 전 성남시의회 의장은 징역 4년 6개월에 8000여만원의 추징명령을 선고받았다.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피소인들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사업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해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는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후 최 전 시의장은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틈을 타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가 있다.
김씨는 그 대가로 최 전 시의장을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고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 실제로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건넨 정황이 확인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