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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서울시교육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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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서울시교육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종길 대변인, 최호정 대표의원, 이종배 의원(왼쪽부터)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노춘호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종길 대변인, 최호정 대표의원, 이종배 의원(왼쪽부터)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노춘호 기자
서울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 국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요청한 설문 내용을 지난 15일 E-알리미를 이용, 초・중・고 학부모에게 발송했다.

E-알리미는 초・중・고 학부모 78만 명에게 교육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설문 내용 발송을 규정이나 지원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협조’를 위해 E-알리미 시스템을 사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학부모들이‘교육정보’가 아닌‘의정활동 정보’를 문자로 받겠다고 동의한 적이 있냐”며“개인 정보보호가 중요시 되는 요즘 시대에 교육청이 78만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정치권에 고스란히 갖다 바친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청이 보낸 설문의 몇몇 내용으로는, “의대 입학 정원 증원으로 이공계 학생의 의대 쏠림, 재수생 양산, 사교육 심화 우려 및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인식을 살펴보며, 향후 정책방향 수립을 위해 의견”등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더 큰 문제는 이번 사건이 제22대 총선이 두 달여도 남지 않은 엄중한 시기에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요구되는 서울 교육계의 수장인 조희연 교육감이 정치 문자를 학부모들에게 앞장서 보낸 것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전날 예고했던 것처럼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경찰청 민원봉사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후 형사 고발을 진행했다.

이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조희연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하며 이번 제 322회 임시회를 통해 해당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그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에게 엄한 책임을 묻겠다”라며“우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행위가 조희연 교육감 및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고 공무원의 선거 개입으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 판단해 이를 엄벌하기 위해 고발을 한다”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