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시행
5등급 경유차·지게차·굴착기 포함 총 18만대에 지원
5등급 경유차·지게차·굴착기 포함 총 18만대에 지원
이미지 확대보기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5등급 경유 차(유로3 이하),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4등급 경유 차(유로4), 2004년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이다.
올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총 18만대로 4등급 경유 차 10만5000대, 5등급 경유 차 7만대, 지게차·굴착기 등 건설기계 5000대다.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을 보면 5인승 이하 승용차를 포함한 총중량 3.5t 미만 차량 중 4등급 차량은 800만원, 5등급 차량은 300만원이다.
올해부터 고장 차량 등 성능 이상 차량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차량 확인 검사는 온라인 검사 방식을 도입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확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경유차와 더불어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